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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외주 약관

관리자

2021.09.24 수정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발주 기관(이하 “동")에서 발주 요청한 작업물을 수행 기관(이하 “행")이 제작하여 납기하고, “동”은 그 대가로 “행” 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을 따른다.

1. ‘약관’은 본 약관 외에 “동"과 “행”이 합의한 업무 내용, 과업 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약관, 견적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디자인 요청서, 가이드 라인 등 기타 “동"과 “행”이 본 프로젝트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 요소로 한다.

2. ‘시안’이라 함은 ‘최종 작업물을’ 제작하기 위해 “행”이 “동”에게 제시한 기획 및 레퍼런스 작업물을 의미하며, ‘시안’ 중 “동”이 채택한 시안을 ‘최종 시안’이라 한다. (기획 미포함 시 ‘시안’ 작업은 생략)

3. ‘중간 작업물’이라 함은 “행”이 “동”에게 작업 수행 중간에 검수를 위해 제공 하는 작업물을 의미한다.

4. ‘최종 작업물’이라 함은 작업물의 최종 납기하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5. ‘디자인 리소스'라 함은 이미지, 폰트, 일러스트 소스, 목업 소스 등 자원 요소들을 의미한다. (adobe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등 디자인 툴은 제외)

6.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제 3조 (보수)

1. 프로젝트 보수는 협의 후 확정된 견적서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한다.


제 4조 (약관 내용의 변경 및 가산금)            

1. 약관의 효력 :

A. 약관의 발효 : 본 약관은 “동”이 “행”의 약관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 함으로서 발효된다.

B. 개별 계약 : 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약관 내용 중 변경이나 추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은 “행”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는다.

C. 효력의 해제 : 용역 프로젝트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약을 포함한 모든 약관의 적용이 해제된다.

2. 지연 가산금 : 제 2조의 대금 결제 시한 등 합의된 거래 조건 등이 “행”과의 협의없이 “동”의 고의적이고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되지 아니한 채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당 1회, 최종 보수의 30%를 가산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 시안비 : “행”이 “동”에게 최초 견적 협의 시 요청했던 시안의 수 이상의 시안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동”이 중간 작업물의 디자인 내용을 80%이상 새로 제작해야 하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이 시안비를 추가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수정비 : “행”이 “동”에게 제시한 중간 작업물에 대해 “동”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체 디자인 내용의 80% 미만 수정에 한하여 1회 수정을 무료 제공하며, 1회를 초과하여 디자인의 수정이 발생할 시에는 회차당 해당 디자인 용역 대금의 30%를 수정비로 청구할 수 있다.

5. 유료 리소스 구입비 : “동”이 제공하는 디자인 리소스와 “행”이 이용 중인 유료 라이센스 또는 자체 제작한 디자인 리소스들을 제외한, 유료 리소스 구입을 희망 시 구입비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6. 견적서상 용역 비용이 할인(네고) 되었거나 할인 관련 특별 이벤트 기간의 계약인 경우, 무료 수정 횟수의 제한이 추가 및 수정비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7.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수정으로 가산치 아니한다.

A. “행”의 실수로 인한 오탈자의 수정 (단, “동”이 디자인을 위해 “행”에게 최종 제공했던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으로 가산한다.)

B. “행”의 실수로 인한 디자인 교정

C. 제작 상 기술적 문제로 인한 수정


제 5조 (용역의 완료 검사 및 인수)

1. “동”은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 작업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행”은 최종 작업물을 제작하여 마감 기간 내에 완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중간 작업물에 대한 “동”의 의견은 “행”이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의 수정 요청 양식에 맞춰 명확히 하여야 하고 “행”은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동”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의 별도 통지가 없다면 인수 된 것으로 한다.

3. “동”은 “행”으로부터 최종 작업물을 제출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작업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때 지체없이 최종 작업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4. “동”의 완료 검사를 마친 최종 작업물에 대한 책임은 “동”에게 있으며, 완료 검사 후 진행되는 추가 제작이나 검토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동”이 부담한다.


제 6조 (지식재산권)

1. “행”은 “동”에게 jpeg, png, pdf 등 이미지 형태로 중간 작업물 및 최종 작업물을 제공한다.

2. 최종 작업물을 구성하는 “동”의 디자인 리소스는 “동”의 소유라 최종 작업물의 소유권은 “동”에게 있지만, 그외의 디자인 리소스들도 포함하고 있기에 최종 작업물의 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와 “행”에게 있음으로 원본 파일 제공이 불가하며 재배포 또는 변경 사용에 따른 분쟁과 단속 적발 피해에 대해서 “동”이 책임진다.

3. 작업물을 개인 및 비밀 정보를 삭제하고 작업물 소개 자료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외 경우는 “동”과 “행”의 협의하에 활용한다.

4. “행”은 최종 작업물에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5. “행”은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동”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동”의 요청에 의한 사유 또는 “동”이 제공한 작업 방식으로 인한 사유 등 “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제 5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행”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해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제 7조 (비밀의 유지)

1. “동”과 “행"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과 “행"은 본 약관이 적용된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 유지 이행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1. “동”은 “행”이 프로젝트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행”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동”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고, “동”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 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은 본 약관이 적용된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 “동”으로부터 제공받은 제 1항의 모든 자료를 “동”에게 즉시 반환 또는 영구 파기해야 한다.

                        

제 9조 (약관 변경의 승인)        

1.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행”은 그 내용을 시행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까지 “행”의 홈페이지 또는 SNS채널에 변경 내용을 게시한다.

2. 1항의 변경 내용이 약관이 적용되고 있는 “동”에게 불리한 경우 “행”은 이를 약관이 적용되고 있는 모든 “동”에게 개별 통지한다.

3. “동”이 1항과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동”과 “행"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발주 기관의 요청에 의한 약관의 효력 해제 및 환불)                    

1. “동”의 요청으로 인한 해지 및 환불 관련 내용은 협의 후 확정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약관 내용 중 변경이나 추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은 “행”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는다.

3. 그외 별도의 환불 협의가 없다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따른다.

A. 기획/자료조사가 진행된 경우 : 선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잔금의 90%를 환불한다.

B. 스케치/콘티작성이 진행된 경우 : 선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잔금의 60%를 환불한다.

C. 본작업 (디자인, 편집, 촬영 등)이 진행된 경우 : 선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잔금의 30%를 환불한다. 단, 본 작업을 위해 투입된 제작 경비(제작비, 소품비, 웹 솔루션 가입비 등 활동비)는 전액 환불되지 아니 한다.

D. 마무리 작업 : 중간/최종 작업물을 “동”에게 보내 수정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한 경우에는 선금과 잔금 모두 환불되지 아니 한다.

4. 후불 거래의 경우 : 후불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중도 취소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동”이 본 규정 제 2항과 3항의 비율에 따라 일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5. 선불 거래의 경우: 보수 전체를 선금으로 지불하고 중도 취소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행”이 본 규정 제 2항과 3항의 비율에 따라 용역비 잔금을 환불한다.

6. 후불 및 선불 거래의 경우 선금 : 선금을 따로 계산치 아니한 본 조항 4항, 5항의 경우, 전체 용역비의 40%를 선금으로, 60% 를 잔금으로 간주한다.


제 11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 조문의 해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 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본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디자인용역계약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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